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여기서는 KCP)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
현금 거래에만 해당(에스크로 결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